공개번호 : 215917
질의내용 기계, 전기 지급자재 등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 1. 필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만 하는지?(1인 견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복수로 견적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또는 적격심사(중소벤처기업부,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 가능한지? -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으로 복수의 업체가 경쟁함에 따라 과다경쟁으로 저가 입찰(예정가격대비 60~70%)이 발생하여 제조구매의 경우 품질저하가 우려됨 - 이에 따라 적격심사 또는 낙찰하한율을 설정하여 저가입찰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계약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하한선이 없는 최저가로만 해야만 한다면 관련 규정 문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만 하는지?(1인 견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2. 복수로 견적을 받을 경우 낙찰자 선정 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또는 적격심사(중소벤처기업부,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 가능한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1.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질의2 관련> 수의계약에서의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 경쟁입찰시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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