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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공사의 계약조건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상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935

질의내용
공공공사에 해당 되는 계약 관련 입니다.
계약서 일반사항 계약조건에서 "불가항력 사태를 당한 당사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 에 따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신의 계약의무 이행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하자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는 "~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상기 와 같은 경우 불가항력 사태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2. 추가로 계약서 계약조건과 법령과의 상충시에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과 계약예규의 상충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항력(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등의 경우로서 공사기간 등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실비 산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계약예규를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