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관급자재 규격 변경에 따른 도급내역 변경 가능 여부 및 단가 적용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951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당 현장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계속비공사,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진행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 중앙분리대 상부에 설치 예정인 차광망(현광방지망, 1경간 4.0m)은 도급(자재+시공)내역에 반영(내역입찰에 따른 단가)되었고, 현재 계약 수량은 최초 566경간(2,264m), 변경 498경간(1,992m), 감 68경간(272m)이 조정 되었습니다.
○ 중앙분리대 및 차광망(현광방지망)은 설계도서인 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의 규격이 상호 일치하며,
○ 관급자재인 중앙분리대의 경간 규격이 당초 2.0m에서 변경 3.0m로 발주 및 계약되었습니다.
○ 질의사항
1. 내역입찰이며, 설계도서와 상호 일치하는 차광망(현광방지망)을 관급자재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단가 적용의 방법
▷ 수량의 변경
- 최초:4m ? 566경간(2,264m), 변경:4m ? 498경간(1,992m)으로 조정
- 변경예정:3m ? 664경간(1,992m), 4m경간과 비교할 경우 98경간 또는 166경간 증가
□ 갑설 : 관급자재의(중앙분리대) 규격이 변경(당초:4m, 변경:3m)되었으므로 , 증가된 수량뿐만 아니라 전체 변경 수량(664경간)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
? 을설 : 설치방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 계약수량(566경간)은 계약단가, 증가된 수량(98경간)은 신규단가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같은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신규비목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광망 수량 전부가 규격이 바뀌었다면 신규비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세부 변동내역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