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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수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954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차수공사 진행 중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하여 현재까지 6차공사계약이 지연되고 있는상황입니다
- 2019년 8월11일~ 2019년 12월8일 :
민원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 2019년 12월 8일~2019년 12월13일 :
5차공사 준공 행정업무로 인하여 공사일시중지 해제 후 차수공사 준공
(2019년 12월13일 5차공사 준공)
- 2019년 12월 14일 ~ 2020년 3월06일 현재 :
민원처리 계획 확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현재까지 6차공사 계약 미체결
상기와 같은 상황에 발주처에서는 민원처리에 따른 검토 및 설계변경 업무를 요청하면서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간접비를 줄수 없다고 함.
이와 같은 상황에 계약상대자가 간접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다음차수공사 계약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의거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차수 공사 준공과 다음차수 착공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계약이행 기간으로 볼 수 없어 차수계약 체결없이 차수계약의 공백기간에 작업을 지속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며, 발주기관의 지시로 계약관련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라면 이 때에 처리한 행정업무 등도 계약관련 업무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차수 계약기간 중이 아닌 차수와 차수 사이의 공백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이러한 공백기간이 늘어 난 경우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