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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해석
분류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957

질의내용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안전 및 보건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서울, 용인, 충주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있는데, 여러 업체들과 컨택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업체는 2곳, 보건 관리업체는 1곳에서 당사 사업장 전체를 관리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서울, 용인, 충주는 고용노동청의 관할이 다르며, 원칙은 각 관할에 지정된 전문관리업체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향후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업장을 각 하나의 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맡기고 싶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서 안전관리업체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드립니다)에 의하고, 보건관리업체는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정확히 해당 법률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조달청)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 및 보건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법 문의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용역이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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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