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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이후 코로나로 인한 연기시 계약 조건 변경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99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국세청 경리팀 김용학입니다.
우리 청에서 운영예정인 직장어린이집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서 민원 올립니다.
3월 2일 개원 예정으로 위탁사업자와 나라장터(조달계약)를 통해서 작년 말 계약체결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코로나로 개원을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을 변경해 지원금을 줄여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인천지방국세청과 위탁업체 모아맘보육재단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
2)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 계약금액은 연간 141백만원임
3) 2020년은 월할계산하여 117백만원을 지급예정이었음
4) 2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인천청)측 요청으로 개원일이 3월 2일에서 3월 23일로 지연됨
5)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개원준비 및 위탁업체의 개원연기 미동의로 정상출근 중임
6) 휴원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지만 개원여부는 직장에서 결정
7) 개원하였다면, 개원후 바로 휴원상태가 됨
8) 개원 연기로 원아들은 입소하지 않은 상태
갑) 조달계약을 통해 금액과 위탁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위탁기관인 국세청 일방의 요청으로 개원이 연기된 것이며,
개원이후 휴원하여 긴급보육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회사측 사유로 제공할 수 없었던 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선생님들이 기존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여 3월 2일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된 점,
모아맘보육재단은 계약기간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월할계산된 117백만원은 운영유무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함
을) 현재 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입소하지 않아 법적으로 운영중이 아닌 상태이며,
휴원결정은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결정한 사항이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위해 개원 연장을 결정한 것이므로,
월할계산된 117백만원 중 개원일이 연기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함
향후 세출예산 회계보고 및 결산감사를 준비하고자 유사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전염병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개원 연기 등의 사례가 없어서 질의요청 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