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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자목의 해석에 관한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6012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은「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물품"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물품이 무형의 용역의 제공 등을 포함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위 1 질문에서 용역이 물품에 해당한다면,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기업에서 위탁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할 때 유일하게 1곳의 위탁관리전문기관에서만 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이 가능한 지 여부도 질의 드립니다.(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다만, 규모가 큰 위탁관리전문기관의 경우전국에 지점이나 지회가 있어 하나의 계약으로 전국 관리가 가능함.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