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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 약정이자 금리 기준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3/10
내용

공개번호 : 215889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개요
1. 계약종류 : 물품구매계약
2.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 선금 업무처리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 받아야하는 보증서는 선금금액 + 약정이자 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때 약정이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통계월보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게시되는 주요 간행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파악됩니다.
통계월보는 해당월말에 게시되며 대출평균금리는 2개월 전(2020년 2월호라면 2019년 12월 금리)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출평균금리를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행물이 이외에 통계시스템과 보도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계월보 보다 공표가 1개월 더 빨라 '1개월 전 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기관에서는 최신금리(1개월 전 금리)를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나 보증기관이 이 금리를 따르게 되는데
계약법규 상 통계월보를 따르게 되어있다보니 금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금 보증서를 제출 받을 때 약정이자를 간행물인 '통계월보'를 따라야 하는지
최신금리가 공표되는 통계시스템이나 보도자료의 금리를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시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적용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예외 있음)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이나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과 제2항).
이 경우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는 사유발생시점에 발표되어 있는 사유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월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의 대출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한국은행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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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