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037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9년 건설산업기본법 의무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발주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연차계약분에 대해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도 함께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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