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068
질의내용 민원개요 - 공사명 : 154KV 일산-지도 T/L 긴급 복구공사 (계약체결전) - 계약유형 : 공사용역(수의계약 예정), 계약금액 : 미정 - 검토 요청사항 : 154kV 지중송전선로 긴급 고장복구공사의 "긴급 공사" 해당 유무 - 추가 요청사항 : "긴급 공사" 판단 기준 당사는 154kV 지중송전선로 고장시 전력망 마비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1-가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데 위 공사가 "긴급"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한전 154kV 지중송전선로 긴급 고장복구공사를 수행한 건으로 당사가 주자재 납품 및 설치 시공 완료 후, 하자 보증기간 경과되었지만 고장이 발생하여 한전과 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체결전 긴급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복구공사 수행 후 용역 내용을 협의중으로 해당 공사가 "긴급 공사"에 해당이 되는지 이견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긴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5조제4항제3호에서의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의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시행령 제26조의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적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전제되는 경우이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의 경우는 긴급하더라도 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다소간 있는 경우로서의 긴급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시급성의 정도는 사안마다 각기 다르므로 이에 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하려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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