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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3/11
내용

공개번호 : 21586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에 보면 착공신고서 포함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진법에 55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의미하는건가요???
같은것 이라면 품질시험계획을 하도록 되있는 공사에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행령 8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 공사에 보면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위 89조에 해당되지 않은 1500만원이하 소액 공사에 경우에는 어떤것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의 내용되로 품질관리계획서를 받으면 15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경우에는 너무 과한것 같아서요
약식으로 받을수 있는 규정같은것이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일반조건 17조의 착공신고서 포함 서류 중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진법에 55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설기술진흥법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