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599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 2019년 1월1일자로 '수질정화시설 운영 용역'을 3년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1월1일에 2차년도 계약이 진행되어야 했으나 계약변경 등이 검토중으로 2020년3월 현재 2차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임 (질의) 3년 장기계속계약의 2차년도 계약이 미체결된 상황에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차수별 계약이 갖는 의미가 없는것인지? 인터넷 상에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해석 내용이 많지 않아 질의 남깁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3년 장기계속계약의 2차년도 계약이 미체결된 상황에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차수별 계약이 갖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낙찰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등을 부기하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계약 등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 등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이행·준공하는 것인 바, 이때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동 장기계속계약에서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성대가 동 대가 지급도 차수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경우는 기성금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유로 다음 차수계약체결전에 관련 차수 일부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차수별로 과업내역을 재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해당용역의 특성,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