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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라장터에서 물품계약 후 내역서에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3/12
내용

공개번호 : 216030

질의내용
나라장터에서 물품계약 후 내역서에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공사에서만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발주처에서 나라장터 계약인 데, 물품에 왜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가 안 들어가냐고 하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에서만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나라장터 계약인 물품에 왜 일반관리비와 기타경비가 안 들어가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동 내역을 표시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대급 지급시의 계약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래실례가격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에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단가의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함).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도 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각호 참조).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인 구매사업국(구매총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예정가격결정방법, 원가계산방법,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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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