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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의 공공기관 물품 납품 및 실적증명에 관한 질문 입니다.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3/12
내용

공개번호 : 21574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물품 납품 및 실적증명에 관한 질문 입니다.
본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단법인으로, 본점 외에 두 곳의 지점(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계약 건의 납품 사례가 실적증명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본점(사무소)으로 'A제품' 계약, 지점(생산공장)에서 생산, 납품해도 되는지?
2. 본점 계약의 실적 증명을 요청할 때, 지점에서 생산 납품한 제품을 본점의 실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참고사항)
- 본점은 사무소이며, 지점1, 2는 산업분류번호상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생산품목 상이)
- 본점, 지점1,2 세 곳의 법인등록번호는 모두 동일합니다.(대표자 동일)
- 'A제품'을 생산 가능한 곳은 지점1 한 곳 입니다.
- 공장등록증은 지점 두 곳만 있습니다.
상기 두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물품 납품 및 실적증명 관련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실적증명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검사를 거쳐 계약의 이행이 완료(준공)되었다면 당해 실적으로 인정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실적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계약의 사실상의 이행완료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법인격의 지점은 법인(본사)의 소속(산하)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점이 보유한 면허나 시설은 본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점이 입찰참가한 경우 지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지점의 실적은 본사의 실적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지점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적에 대한 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실제 시공 참여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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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