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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신인도 일자리창출 분야)평가방법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12
내용

공개번호 : 215995

질의내용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 기준의 신인도 항목"일자리창출"관련문의 입니다.
=> 일자리창출실적(고용인력증가등)이 확인되는자...의 평가를 위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액을 평가할때
갑설 표준손익계산서의 명시되어 있는 계정과목중 [급여]항목으로 평가하는지?
을설 표준손익계산서의 명시되어있는 계정과목중[급여]항목 및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항목을 합하여 평가하는지?
기존에 질의와 사례는 확인하였으나 다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창출 관련 표준손익계산서의 급여 항목 평가를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계정과목 “급여” 항목을 합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이라 함)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인도 항목 중 일자리 창출실적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급여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등)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기준변경은 없음)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