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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업무질의] 과업 변경 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25
내용

공개번호 : 216452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과업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은 정보화 사업이며,
계약 금액 또는 기간이 변동이 없는 동일한 규모에서의 과업 변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련 규정에 과업 변경에 대한 주체(조달청 / 발주기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본 경우, 조달청에 과업 변경을 요청드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발주(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인건비 산출 시 경력별 보정계수 적용한 경우로서 물가변동 가격 비교 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타법령의 질의는 해당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금액 변경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에 위탁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까지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이나, 계약체결 이후부터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변경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수행하거나, 조달청에 요청 시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