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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착공신고시 제출된 예정공정표가 없을 경우 ESC 산출시 공정률(제외금액)적용을 얼마로 합니까(공정 진행 중 실 진행 공정률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 발주관 의 승인 받은 공정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착공신고시 제출한 에정공정표의 공정률이 60%였으나,사정변경(건축선행공정 지체로)으로 5%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ESC를 산출할 때 (예정공정표60%시점에 실제 5% 진 행) 5%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 행위는 무었입니까?(예정공정표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ESC 공정율 적용(제외금액 산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지연된 부분은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 동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동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인입니다.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조정기준일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 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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