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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관급자재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3/25
내용

공개번호 : 216394

질의내용
당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현장으로 최초 제안사업비에 관급자재가 포함된 현장입니다. 관급자재 정산 관련하여 실투입 후 증감금액에 대해 입찰안내서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공사 중 발주청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지급자재(관급자재)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하고 발주청에서 지급자재(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지급하며 이를 계약금액에서 해당 품목별 구입금액으로 공제 정산하되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남은금액은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부분에서 '남은 금액은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문구는 정산 후 수급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주지 못하고 발주청에서 회수를 해 가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관급자재가 남거나 모자랄 경우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최종준공 시 관급자재금액이 남거나 또는 이행 중 모자랄 경우에 관급자재금액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국계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 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발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의 명시된 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해당 발주부서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우리 청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입찰안내서 상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남은금액은 발주처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해당 발주기관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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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