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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 및 신공법의 범위 및 새로운공법 설계변경 반영시 금액 감액 기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26
내용

공개번호 : 216510

질의내용
공사명 : 김천평화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적격심사) 관련하여,
당 현장 당초 흙막이 공법은 S.C.W(Soil Cement Wall)공법으로 지하연속벽을 형성후, 일반적 가시설인 띠장(Wale)+버팀대(Strut)+잭(Jack) 공법 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항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다.
에 근거,
당 현장의 공사 기간단축 및 예산절감 등의 목적을 위해
특허공법 - 발명(고안)의 명칭 : 아치형 띠장 구조체 (권리번호 : 특허 제 10-1136895호) 으로 설계변경 예정입니다.
질의1
- 상기 제19조4에서 지칭하는 신기술 및 신공법의 범위를 알고 싶고, 또한 당 현장에서 설계변경 예정인 특허공법- 발명(고안)의 명칭 : 아치형 띠장 구조체 (권리번호 : 특허 제 10-1136895호)가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 가능한지 질의 요청합니다.
질의2
- 상기건으로 설계변경 완료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항에 근거,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는 항목에 적합 가능 여부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요청 합니다.
질의3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적용기준)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등한 수준의 공법으로 해석 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일반조건 제19조4에서 지칭하는 신기술 및 신공법의 범위를 알고 싶고, 또한 당 현장에서 설계변경 예정인 특허공법- 발명(고안)의 명칭 : 아치형 띠장 구조체 (권리번호 : 특허 제 10-1136895호)가 신기술 및 신공법에 해당 가능한지.
2. 상기 건으로 설계변경 완료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항에 근거,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라는 항목에 적합 가능 여부 및 사유에 대하여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적용기준)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동등한 수준의 공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3 관련>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는 구체적인 신기술 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신기술 등에 대한 근거법령 및 주무부처의 제도운영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신기술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09.3.11일자 해석(기술정책과-906)에 따르면, 신기술지정제도는 인증제도로서 포괄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 집행기준 제5조의2의 ‘신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신기술 개발자에 한정되고,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특허권은 신기술과 달리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에 의거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는 바, 특허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소관부처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포함하며,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등의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발생된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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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