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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변경시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26
내용

공개번호 : 21654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심제로 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발주처와 시공사간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문제로 질의드립니다.
1. 도면에 표기는 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갑)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신규비목은 낙찰율을 적용해야 한다
(을) 설계서간 내용이 불분명 또는 상호모순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신규비목은 협의를 해야한다.
2.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자재 및 시공방법이 국토부 지침에 어긋나므로 국토부 지침에 맞도록 자재 및 시공방법을 변경한 경우
(갑)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공문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 2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율을 적용한다
(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국토부 지침에 의한 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신규비목은 협의를 해야한다.
요약하자면 발주처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공문이나 지시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로 한정 짓고 이런 행위가 없는 설계변경은 낙찰율 적용이 맞다고 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당사에서 제안(공법, 자재 등)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단가적용 시 협의율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등의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설계를 변경합니다. 이때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의 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질의 1)
발주자가 제공한 내역이 관련 법령,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요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예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 2)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