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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원가계산서 작성시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적용기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26
내용

공개번호 : 216567

질의내용
0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제조원가계산서 작성시 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물품 발주를 하기위해 조달청에 의뢰하기 위하여 물품제작에 대한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를 하고 싶은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별표1) 양식은 있는데 경비에 대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매년 1회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조원가계산서 작성시 보험료 등 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 이외 타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법령 소관기관에서 직접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10호와 제14호에 따라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는 항목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요율은 해당 법령에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그 비율,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한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토록 규정한 비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고용보험료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제88조의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동 시행령 제64조의3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동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의한 환경관리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을 말하며,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은 관련법령 및 해당 법령 등의 소관기관에서 발표하는 고시에 규정한 시설공사의 적용기준(요율 포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보험료 중에서 산업재해, 고용보험은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