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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연구용역 경비항목 인정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26
내용

공개번호 : 2165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경비항목 적용여부에 질문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475호)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비목중
제27조(경비)의 항목과, 제25조 별표4에 따른 항목은
1. 여비 2. 유인물 3. 전산처리비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8. 감가상각비
입니다.
위 항목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의 비목(항목)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예로)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위의 항목에 없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교재개발(콘텐크개발), 영상제작(홍보영상)이 포함 되는 경우
학술연구용역에 필요하다면 위 항목에 없는 내용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를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비목 중 경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교재개발(콘텐츠개발), 영상제작(홍보영상)비를 경비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비목 중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작성기준 제26,27조 참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작성기준 상 비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이외의 항목을 임의로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 질의 사항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경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