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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를 통과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3/27
내용

공개번호 : 216573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명: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소프트화학솔루션 기반구축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7,084,315,000
문의사항 : 건설사업관리단에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중에 있습니다.
당초 철근콘크리트, 금속창호공사 2개공정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하도급계약중 일부 아이템을 추가,삭제하여 변경을 진행하려 하는데 아이템 추가는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당사에서는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에(당초비율이상) 맞추어 아이템을 추가,삭제 하려는데 가능한지요.(단열재 타설부착 재료비 삭제, 시공비는 발주함.)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사종류, 규모(물량),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 및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승인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란, 하도급자의 부도, 경영상태 악화 등 하도급체결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하도급자의 무리한 하도급금액 요구 등 하도급체결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사유별로 불가피한 것인지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하며, 기타 좀더 자세한 하도급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