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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중 비탈면보호용 천막설치 비용의 공사비 계상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27
내용

공개번호 : 216599

질의내용
총액내역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공사입니다
5m이상 굴착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사면에 천막을 설치(내역에는 없는 공정)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m이상 굴착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사면에 천막을 설치(내역에는 없는 공정)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기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
만일, 절토사면 보호가 불가피하여 이를 위한 보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비용이 환경보전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선 검토 후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