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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체결시 하도급 비율 문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20/03/27
내용

공개번호 : 216545

질의내용
공사개요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xx지사(국가계약법 적용)
기초금액 : 30억이상~50억미만
공 종 : 토목공사
공고일 : 2020. 03. xx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상기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전자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공고문 내용을 보면 신기술(특허) 공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입찰참여전 발주처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에 기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 후 입찰 참여를 하라고 공지 하였습니다.
신기술(특허)협약서의 내용 중
제4조(하도급 등) 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특허)보유자"가 "낙찰자"로 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이라 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82%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설계시 반영되어 있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는 감액대상인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하도급사와 계약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3. 질의1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82%로 인정될경우 특허보유자가 그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체결 요청을 할 경우
낙찰자는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4. 특허보유자의 과도한 하도급 비율 요구로 인하여 특허사용에관한 세부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협약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낙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불이익이(계약해지등)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이라 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82%를 말하는 것인지
2. 낙찰자와 특허보유자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설계시 반영되어 있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는 감액대상인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을 하도급사와 계약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3. 질의1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82%로 인정될경우 특허보유자가 그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체결 요청을 할 경우 낙찰자는 거부할수 있는지
4. 특허보유자의 과도한 하도급 비율 요구로 인하여 특허사용에관한 세부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협약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같은 발주기관에서 작성하는 조건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 등”이라 함)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그러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원도급사와 특허(신기술)업체간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낙찰받거나, 하도급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수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요구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 체결된 신기술 사용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도급계약 체결지연으로 인해 전체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기술만 제공(기술사용료만 납부)받는 것으로 협의하거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도 가능해 보이나, 해당 발주기관 및 신기술업체와 적정 하도급대가를 합의하여 조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