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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과업진행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건축허가,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각 법규에는 건축주 등이 인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예시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예시2.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질의) 과업지시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수료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과업지시서 내용 “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토하신 후 명쾌한 해석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과업진행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답 변>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등에 따라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귀 질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을 포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이나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공인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항목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내용서에 없는 과업인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귀 질의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수수료 납부 주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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