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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시 단독입찰을 공동수급으로 변경 가능한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30
내용

공개번호 : 216540

질의내용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단독입찰과 공동수급에 의한 입찰 두가지를
제시하였고 2개 업체가 단독입찰로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단독사가 추진하기 어려워
협상시 공동수급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수급을 수용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약담당자들에게 문의한바 단독입찰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수급을 수용하더라도 2순위인 협상대상적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눠지는데 어느 입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협상 과정에서 단독입찰을 공동수급으로 변경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당초 입찰참가자가 아닌 자를 계약상대자로 추가하는 것은 당초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한 구성원 중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결격사유 발생되어 이를 제외하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어도 단독응찰자가 추가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는 없으며, 또한 동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협상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며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