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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폐기물처리용역을 3개 사 공동수급(운반사2, 처리사1)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비산재)의 재활용 판매 시장이 악화가 됨에 따라 처리사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를 전량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재차 처리요구를 하였으나, 처리사 사정에 의해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공동수급사를 1개사를 추가하여 운영하면 어떻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으나 구성원의 파산, 해산,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 추가가 가능하고 4항에 따르면,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현황은 제12조 3항이나 4항에 따라 기존 구성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현재 공동수급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은 사유로 구성원을 추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동수급체와 계약 진행 중에 공동수급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규로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 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 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사정에 의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구성원의 탈퇴 없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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