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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시간 제한에 따라 품의 할증 적용시 신규(단가)비목 적용이 가능한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30
내용

공개번호 : 21658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표준품셈 품의 할증(1-16/12.휴전시간별 할증율)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1-16, 품의할증 12 휴전시간별 할증율
2. 쟁점사항
도심지 도로 구간에서 상수도 공사중 교통 정체 등의 사유로 지자체 인허가 기관의 요청으로 작업시간 1시간 제한 발생
(공법, 노선 등의 변경 없이 기존 계약대로 시공하였으나 작업시간 1시간만 제한 발생)
3. 문의사항(갑, 을 이견사항)
1) 갑설 : 직선보간법으로 계약단가에 노무비의 5% 할증 적용
상기와 같이 인허가 기관의 요청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공종 기존 계약단가에 노무비의 5% 할증 적용(기존 계약단가*노무비*5% 할증)
2) 을설 : 작업시간 제한이 작업여건, 능률이 저하되어 신규(단가)비목에 협의낙찰율에 노무비의 5% 할증 적용(신규(단가)비목*협의낙찰율*노무비*5% 할증)
작업시간 제한이 해당 공종의 작업능률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해당 공종에 대해 신규(단가)비목 적용 요구
→ 작업시간 제한만으로 해당공종 효율이 저하되는 것이 신규(단가)비목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시방서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단가)비목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비목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비목 또는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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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