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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입찰 투찰 전, 메일로 미리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30
내용

공개번호 : 216581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1억17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등 3종 27점 물품 입찰 예정입니다.
혹시 업체의 투찰 전, 사전에 제 메일을 통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한 후,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만 투찰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2. 1억140만원 정도 이고, 중소기업경쟁 제품이 아니며, 지역제한, 총액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격심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관련 법령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조항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낙찰방법과 낙찰하한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추가로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보아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몰라 질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 투찰 전, 메일로 미리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된 입찰공고서를 사전에 모두 숙지하고 그 공고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입찰공고서대로 입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시행령 제43조 부터 시행령 제46조 참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상세한 계약실무절차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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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