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643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공사 현장입니다.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 황 1)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25km로 명시됨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임 2) 입찰 시 표준시장단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예정가격의 일정비율(82%)의 곱으로 계약됨(EBID파일에서 해당 품목 표준시장단가로 별도 지정안됨) - 사토 운반 : (예정가격) 13,280원 (계약금액) 10,890원 - 예정가격의 82% 3) 계약금액 조정 관련 발주처 / 시공사 양측 의견 - 갑설(발주처)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에서 낙찰율(79.82%)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해당품목의 설계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현재 계약단가는 표준시장단가의 82%로 계약되어 있음 - 을설(시공사)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2항 3호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서 협의율(89.91%)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는 품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 1) 상기 현황을 바탕으로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 산정 방법은? - 입찰 시 사토 운반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해당 품목은 최소한의 표준시장단가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심사단가기준(82%)이 적용되어 실제 거래가 형성된 금액보다 낮음 2)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발주처 의견대로 표준시장단가의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적용가능 여부? -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할 경우, 낙찰율이 아닌 해당 단가의 100%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토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운반거리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낙찰율 적용 않음),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의 적용 및 산정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3, 995-0870)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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