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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시 단가 기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0/03/30
내용

공개번호 : 216663

질의내용
기본적으로 사진,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가 있으면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로 해당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서류를 다 갖추었으나 사진상 49,000원의 안전화를 10만원 이상의 서류로 만든다던지, 5,000원 안팎의 안전모를 2만원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정산할 때 발주자나 감리, 감독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가 갖춰진 단가 자체를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자나 감리자가 단가를 정산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정산이기에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가게에서 안전화를 10만원 주고 샀다는데 무슨 근거로 감액하느냐?" 라는게 요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시 단가 기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이며,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및 같은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공사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법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정산기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규정이나 발주기관에서 정한 자체 규정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 당사자간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영수증 또는 관련증빙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