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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설계시 표준품셈과 견적가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3/30
내용

공개번호 : 21670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설계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공사설계금액과 견적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견적가가 낮은 경우, 견적가격으로 공사 예산 측정하여 공고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공사설계 후 누락된 부분 등을 체크하기 위하여 외부 업체에 견적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후 세군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견적가가 설계한 금액보다 다소 낮아서 무엇을 적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2. 국가계약법 등에서는 설계금액이 우선이라고 되어있으나,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니 낮은 가격으로 나간 경우도 종종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설계시 표준품셈과 견적가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유사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원가계산 시에는 제1호 각호의 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견적가격은 제일 나중 순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조 제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제반 사실관계,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