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사토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단가적용 방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30
내용

공개번호 : 216718

질의내용
사토운반거리 증가 단가산출 방법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설명) 당 현장은 당초 국지도를 선형개량 및 신설하는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실시설계시 현장 종점부를 사토장으로 지정하여 사토처리를 계획하였으며,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거리를 2.0km로 산정하였습니다.
사토장까지의 거리 산출 근거를 원설계사에 문의 하였으나, 부산청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되었고, 당시 담당직원이 그만두어 더 이상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사토운반거리 2km에 대한 산출근거(운반경로) 없음.
그러나, 실제 사토운반거리는 3.5km로 실시설계에서 산정한 2.0km 보다 1.5km가
증가 하였습니다.
질문)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사토운반거리가 증가 되었을 경우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안 :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단순 운반거리 누락으로 1.5km에
대해 계약단가를 적용→ 3.5km 계약단가적용.
2안 : 사토장의 위치 변경은 없으나, 운반로의 증가는 운반로 변경에 해당되므로
→ 2.0km는 계약단가 +1.5km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신규단가 적용
1안, 2안 중 적절한 적용(안)은 무엇이며, 2개(안) 이외에 다른적용 방법이 있으면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단가적용 방법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아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한편, 귀질의 운반거리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은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귀질의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위1호 및 필요시 집행기준 제74조제3항 적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