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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③관련입니다.
분류  
회신일자   2020/03/30
내용

공개번호 : 216486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위 법령 내용대로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기준입니다.
1.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2.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3. 그런데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단가를 적용합니다. 협의단가는 설계변경당시기준 산정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위 취지가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1과 2보다는 3을 적용해서 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주라는 취지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가된 물량의 품목(예를들면 철근) 계약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980원이라면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업체의 귀책이 없는 경우 취지대로 계약단가 1,000원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 적용은 위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사량 증감여부 및 신규비목여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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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