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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 공사폐기물 소운반 내역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3/31
내용

공개번호 : 216615

질의내용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개요
-관급 리모델링 공사철거후 발생되는 폐기물 소운반 내역에 관한 질의 건
계약유형
-제안입찰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 내 에서 관 리모델링 공사업무를 진행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철거 및 구조물 해체 하는 업무로 관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실 공사에 투입하며, 수량산출 및 공사내역서에 폐기물 소운반에 관련된 내역이 없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발주기관에 따로 계약이 되어있어 저희는
폐기물 현장내 소운반 및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내역서에는 폐기물 상차 내역은 있지만 현장내 폐기물 소운반 내역이 없습니다. 지하층 및 지상층에서 철거하고 성상분리하여 폐기물을 소운반을 하여 지정 장소에 적치후 폐기물을 상차를 하고있는데 소운반에 관련된 내역이 없고,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이 나와있지 않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공사 및 관 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폐기물 소운반 관련 내역은 항상 있어왔는데 금번 공사내역에는 없기에 이에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폐기물 소운반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폐기물 소운반 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설계서에 운반비 항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실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모든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폐기물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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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