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712
질의내용 관리청 공사를 시행하고있는 시공사 공무 담당자 입니다. 발주처 재정집행 관련하여 조기 준공에 따른 공사비 감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기간 : 1차 2019년 11월 ~ 2020년 2월 2차 2020년 02월 ~ 2020년 5월 공 사 비 : 전체 16억 , 1차분 당초 6억 , 변경 13억 발주처 재정집행 관련하여 추가 예산 7억 배정받아 1차분 공사비 13억으로 증액하여 공종 변경을 하였고, 당초 공사기간보다 2개월 앞당겨 2019년 12월에 조기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공종 중 내염도장 작업에 바지선 및 예인선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바지선 설계단가는 견적단가로 되어있고, 내염도장 작업수량을 근거하여 전체 바지선 사용기간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바지선 전체 5개월 , 1차분 4개월(준공) , 2차분 1개월) 발주처 재정집행 관련하여 추가 예산반영 하여 변경 하였고, 준공검 사완료 후 조기준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분 설계 반영된 바지선 4개월을 실 공사기간이 1.5개월(11월~12월)이니 설계에 반영된 4개월을 인정 할수 없고 나머지 2개월에(1차분 1개월 , 2차분 1개월) 대하여 바지선비용을 정산 감액 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1.5개월 X 2대(투입) = 3개월 인정) 시공사는 재정집행 및 조기준공 일정에 맞추어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인원 자재 장비 등을 정상 작업보다 초과 투입하여 목적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 요구대로 증액하여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비를 감액한다는것은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설계에 내염도장 작업수량에 따라 바지선 작업 기간을 산정하였는데 목적물을 조기에 완성 하였다고, 잔여 기간에 대하여 사후 정산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산하는 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첨부 : 변경 내역서 발췌 (내염도장, 바지선) 견적서 바지선_(설계반영)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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