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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내용 - 조달업무에 대하여 격무에 시달리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의한 단가적용 적정성에 대해 고견을 요청하오니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공사종류 : 00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발주처 한국농어촌공사) 2. 공사계약체결일: 2010.00.00.(장기 계속공사) 3. 경 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0000년에 발주한 00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시공 중 당초 반영된 대규모발파 수량이 현지여건상 시공이 불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반발파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 황 ] 당 초 : 대규모발파(274,162㎥) 일반발파(10,476㎥) 변 경 : 대규모발파(△274,162㎥) - 계약단가 적용 일반발파(10,476㎥) - 계약단가 적용(당초수량) 일반발파(증 274,162㎥) - 신규품목단가 or 신규비목단가 적용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어 대규모발파에서 일반발파로 공법이 변경되어 증가된 일반발파 수량 274,162㎥에 전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반발파 신규품목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대규모발파 수량이 일반발파 수량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증가된 일반발파 수량은 시공사가 발주처에 착공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단가산출서에 기재된 대발파단가 세부항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일반발파로 변경시 추가(대발파-일반발파 차인원수)된 화약수량, 인력수량, 장비수량 등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합산한 조정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함 [조정단가 = 대규모발파 계약단가 + 대규모발파와 일반발파와의 재료비 및 노무비, 장비 수량의 차인원수(표준품셈 기준)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신규비목 적용 단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답변내용]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동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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