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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이후 조정금액 반영설변할경우 간접비요율의 반영을 설계당시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산재보험: 3.75% -> 3.73% , 장기요양보험 8.51%-> 10.25% 로 변경이 있습니다. 등락폭산정시 조정된 요율을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출을하는데 조정금액 반영한 설변시에도 이부분이 적용이 되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이후 조정금액 반영 설계변경을 할 경우, 간접비요율의 반영을 설계당시 요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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