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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02
내용

공개번호 : 216719

질의내용
국방시설본부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현장입니다.
설계도면에는 청소용 고리, 유리 등이 없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의 기성검사관과 시공사의 이견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사업관리단 기성검사관 의견 (갑설)
설계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라 할지라도 산출내역서 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되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시공사 의견 (을설)
설계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는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로 보아야 하므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성검사가 되지 않아 기성금으로 받을 수는 없으나, 해당 건물(공종) 시공완료 후 최종 준공시에 준공대가로 주어야 한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이며, 최종 준공시에 모순되는 공종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