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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 대상 중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의 업무법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관련근거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0호 별표2-1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2) 표준품셈 공통부문 1-7-4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2.질 의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 중 「기획·설계부문 종사자」의 업무범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표준품셈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시(참조:관련근거) 별도 계상하는 인건비를 적용하는 경우 위의「기획·설계부문 종사자」 업무범위와 역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2-1)의 간접노무비 종사자 중 기획·설계부문종사자의 업무범위 및 시공상세도작성 업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에 따라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인건비를 말하며 동 예규 (별표2-1)에 따라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획·설계부분종사자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에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 기성, 준공, 하도급계약 등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 작성되는 도면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7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간접노무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별개로 설계변경 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상세도의 작성의 경우에도 귀 질의의 품셈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접노무자의 업무범위와 별개로 작성결과물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공상세도는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의하면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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