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79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하수관거공사 진행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 내역입찰 현장으로 공사금액 73억 현장입니다. □ 개 요 ○ 공종 중 도로 횡단구간에 추진공이 1식단가(D800, L=29m)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단가산출서(견적내역서)에 수식오류로 인하여 단가가 과다 적용됨. ○ 물량내역서에 시공방법 및 연장 표기되어 있음. □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단가산출 오류에 따른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갑 설 공사비 산출자료인 단가산출서 수식오류에 따른 공사비 조정(감액)이 적절하다고 판담됨. ○ 을 설 단가산출서는 공사비 산출에 따른 참고 자료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도급내역서에 입찰한 1식 단가 금액대로 변경 없이 시공함이 타당함. 2. 위와 같이 갑 및 을 설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도급내역서, 단가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19조, 20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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