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6806
질의내용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착공 2017.5.30 부터 준공 2020.3.12일 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2019.11.4일부로 공사전면 중지가 되었습니다. 도급계약서상의 준공일자가 도래되어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나, 1.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기간이고 잔여공기가 남아있으니 추후 공사중지해소시 공사재게가 될 시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된다. 는 이견이 제기되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중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조제5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발조건 제25조제3항제3호의 사유(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공사중지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기간연장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계약조건 및 공사중지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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