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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구시 신규비목 적용단가 산출방법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20/04/03
내용

공개번호 : 216827

질의내용
질의내용
ooo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추진중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구시 신규비목 적용단가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발주처 설 : ooo역세권 지역개발 “사업협약서(2008.07.24.) 제4장 사업시행, 제18조(용지보상 및 공사시행 등), 3항 ~,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단가의 협의율은 낙찰률로 적용한다”는 근거로 낙찰률 적용한다는 의견
2. 시공사 설 : ooo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와 2018.03.05. 계약체결하여 10년전 사업협약 당시 출자사, 사업 부지면적 등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고,
ooo역세권지역 개발사업 착공전 “도급계약서(2018.03.05.),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당사와 상호 협의한 단가에 따른다”에 근거하여 협의율을 적용한다는 의견
※ 협의율 : 계약상대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단가와 설계단가 중간금액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업협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설계변경 시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 적용단가는
<답 변>
귀 질의의 경우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인 경우라면 헤당 계약문서, 발주기관의 계약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협약(2008.07.24.)”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써 해당 “도급계약(2018.03.05.)”을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관련법령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신규비목 단가적용기준은 해당 도급계약의 계약조건(“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당사와 상호 협의한 단가에 따른다.”)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