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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명의 동가 낙찰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계약 포기하는 경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03
내용

공개번호 : 216849

질의내용
건명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입찰방식 : 직찰
낙찰방법 : 최저가
계약금액 : 0원
1.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 입찰공고문 상에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입찰 결과, 참여한 3개 업체 모두 0원을 투찰하여 3개 모두 동가로 공고문에 정한 대로 추첨에 의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4. 궁금한 점은, 추첨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포기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입찰금액인 나머지 2개 업체를 상대로 추첨에 의해 다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요.(물론 2개 업체 모두 추첨절차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면 신규 입찰로 다시 진행해야 되는지 고견 바랍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타 공공기관의 용역입찰에서 3명의 동가 낙찰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계약 포기하는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1.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이때의 부적격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던 자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나 영업정지 등을 받아 부적격자로 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정당한 추첨절차를 거쳐 선정된 낙찰자가 단순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차순위 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동 시행령 데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로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의 규정에 정한 기간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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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