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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제한(총액)2단계경쟁 입찰 공고기간에 대한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20/04/03
내용

공개번호 : 216801

질의내용
제한(총액)2단계경쟁 입찰 공고기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물품 구매 관련하여 1.7억정도 입찰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 공고 상태이며 공고 전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메인 홈페이지에는 공고시기가
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전 공고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법령부분을 보다보니 1억~10억 미만은 20일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리며 마지막으로 만약 20일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사전규격+공고 기간인지 사전규격 5일 공고 20일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의 경우 산인공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중소상생 예산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 경쟁 입찰공고기간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공고의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1.7억원 상당의 2단계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물품구매의 경우라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공고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규격공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전공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5일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공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