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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제한 시간 할증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안 문의(수정)
분류  
회신일자   2020/04/04
내용

공개번호 : 216182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송수시설공사(본구간)
계약유형 : 종심제
계약금액 : 36,648백만원
계약상대자 : 한국수자원공사, 대우건설 외 4개사
《민원내용》
(현황)
당현장은 도로 구간에 송수관로를 부설하는 현장으로 2016년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예산서가 작성되었으며, 2017년도에 착공하였읍니다
입찰시 현장설명서에 작업시간 8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관할 지자체(양주시)의 도로점용 인허가 시간이 출퇴근 시간의 차량 통행 과다로 7시간으로 승인받아 현장설명서(8시간) 대비 작업시간 단축이 발생하였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작업시간이 현장설명서와 현장 여건과 상이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의 설계 변경 조건이 되어 공사비 변경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중에 있읍니다.
(문의사항)
작업시간 제한 할증에 따라 인력품의 5% 할증 적용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할증을 반영한 공사비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갑설 : 단가 적용 시점 인건비 2017년, 재료비 및 기계경비 2016년
인력품 할증에 대한 추가 공사비만 반영하므로 신규단가 산정시 인건비만 2017년 단가를 적용하고, 재료비(유류대) 및 기계경비(장비구매가)는 최초 설계예산서(2016년)에 반영된 단가 적용
2. 을설 : 단가 적용 시점 인건비, 재료비 및 기계경비 2017년
인력품 할증에 대한 추가 공사비 산정시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시점 기준 단가를 산정토록 명기되어 있으므로, 인건비, 재료비 및 기계경비를 우선시공을 한 시점(2017년) 기준으로 단가 적용 필요
3. 병설 : 단가 적용 시점 인건비, 재료비 및 기계경비 2016년
상기와 같이 할증을 반영한 신규단가 산정시 재료비(유류비) 및 기계경비의 단가 적용 시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단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라면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