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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거푸집 정산에 관한 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20/04/06
내용

공개번호 : 216858

질의내용
건설공사 시공시 거푸집 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의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총액입찰 및 물량내역서를 통한 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한 현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류는 도면, 내역서, 시방서 입니다
도면, 내역, 시방서가 일치한 상태에서
3층 건물을 시공하였음
총 거푸집 물량은 1,000m2(6회 100m2 / 3회 900m2)로 내역에 반영되어있습니다(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초 100m2
1,2,3층 각 300m2 입니다
사례1)
시공사에서 300m2의 거푸집을 반입하여
기초 100m2를 시공하여 거푸집 해체 후
1층 시공 300m2시공,
해체후 2,3층도 같은방식으로
시공하였음
이에따라 발주청은
노무비 및 경비는 1,000m2대해 인정하였으나
재료비는 300m2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나머지 재료비에 대해 감액(설계변경)지시 하였음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거푸집 감액(설계변경) 이 정당한지?
2. 발주청은 자재반입시 검수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히 1,000m2이상을 반입해야 재료비 인정이 가능한지?
3. 시공을 전체 시공하였음으로 1,000m2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4. 거푸집 반복 사용에 의한 감액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소송하여 감액된 금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푸집 해체 후 설치를 반복한 경우 거푸집 설치비용 중 재료비 감액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하 “개산계약 등”이라 함) 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개산계약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정산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 시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토록 한 후, 해당 방법 및 절차대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푸집설치공종이 개산계약 등이 아닌 경우라면 단지 시공방법 상의 이유로 일부 비목을 제외하는 정산은 곤란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푸집 재료비는 재사용 횟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표준품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