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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20/04/06
내용

공개번호 : 21688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ㅁ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총계약금액의 40%)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ㅁ 1차년도~4차년도 공사가 준공되고 현재 5차년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공된 1차년도 ~ 4차년도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책임의
소멸을 확인하는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책임 소멸확인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제4항(최저가낙찰제 대상), 제6장(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 및 제8장(기술제안 입찰 등)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동조 동항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
상기 계약방법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초 보증금액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공사이행보증서와 성격이 유사한 계약보증금의 경우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도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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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