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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개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 계약으로 A(건설분야)와 B사(전기분야)의 공동도급 분담 이행 방식의 현장 입니다. 2. 2020년 1월 1일 부로 물가변동 조정율이 3% 이상이 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2020년 1월1일 노임발표 건설분야는 등락율이 7.02% 상승하였고 전기분야는 -2.04%하락 하였습니다. 3.주관사인 A사에서 조정금액 500,000원에 대하여 조정단가(조정기준일 2020.01.01 단가)를 적용하여 A사와 B사의 내역서 작성을 하니 첨부파일의 표와같이 A사는 조정금액 보다 600,000원이고 B사는 -100,000원으로 B사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주) 금액은 참고 예시용임. ** 질의 질의1.) 공동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B사는 감액되고 그 감액분을 A사로 귀속시켜 A사가 조정금액보다 높게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2) 조정금액 내에서 조정금액 전부(500,000원)를 A사에 지분으로 하고 B사는 계약금액 감액변경 없이 하면 A,B사의 내역 적용 단가는 무엇으로 하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3)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으로 품목조정율로 적용하여 B사(전기분야)는 -2.04%하락으로 즉 -3%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분담이행)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분담 관련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라 하여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문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법령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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